회칙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제134-1호

회칙

1장 총 칙

 

1(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과 가난으로 인하여 소외된 빈곤층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아동복지증진과 양극화 해소, 국가 안전망 확보를 통한 국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회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 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0 202호에 둔다.

② 본회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부와 시··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4(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지역사회 아동시설의 연합 및 연계사업과 아동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사회복지사업

아동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복지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아동 장학 결연사업 등 복지 전반에 관한 사업을 실현해 간다.

3. 교육문화사업

아동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문화개발 및 연구 등을 실시하며 회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사·자원 활동교사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운영 강습회를 실시한다.

4.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캠페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및 실시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 제시 또는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타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해당 부처와 관할 부서에 제안하는 일에 앞장선다.

5.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인식개선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명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지역아동센터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보급사업, 모금 장려 및 캠페인, 지역아동센터 옴부즈만 활동 등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온라인상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6(회원의 종류)① 일반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한 모든 일반인

② 정회원 : 본회 회칙 제1조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칙 제46와이즈넷서비스 사용에 동의하는 자 (기관)

 

7(정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정회원은 대의원 선출을 통해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서비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 정회원은 지부, 지회 소속의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 정회원은 회칙 제46조 와이즈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가입 의무를 가진다.

③ 정회원 관리 규정은 별도로 둔다.

 

9(정회원의 탈퇴)

① 본회 정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가 있으나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해야한다.

② 본회 정회원으로서 활동이 6개월 이상 전혀 없는 회원은 탈퇴시킬 수 있다.

 

10(정회원의 상벌)

① 정회원은 회원활동여하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② 포상 및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3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7(대표이사 1, 운영이사 6)

② 감사 (2)

 

12(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에 의하고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13(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운영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대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2. 임원 후보는 공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관련 사업 수행 중, 의도적인 사유로 행정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임원으로 선출 할 수 없다.

 

 

14(임원의 해임)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임원을 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법령, 본회의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임원의 해임은 총회 대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15(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6(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7(대표권의 제한)

본 회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본 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18(임원의 대우)

본회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총 회

 

19(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회의 총회는 대의원제로 한다.

② 대의원은 각 지부 총회 의결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지부 별 회원 수의 1/10로 하며 반올림하여 산입한다. , 지부별 대의원 수는 최소 1인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⑤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사업 및 결산보고

2.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3. 감사보고

4. 대표이사, 운영이사, 감사 선출

5. 공천위원 추인(追認)

6. 회칙 개정

7. 기타 안건

. ⑤항 2호는 본 회 이사회 승인을 요하며, 총회의결과정 중 변경된 경우 총회의 결정에 갈음한다.

 

20(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3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대표이사는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②항 2호 또는 4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가 총회소집을 기피하거나, 궐위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1(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2(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3(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이 사 회

 

24(이사회 구성)

① 본회에 대표이사 및 운영 이사,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

2. 운영이사 6

3. 사외이사 2

4. 감사 2

③ 운영이사는 연 1회 이사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분담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5(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6(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7(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및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지부, 지회 설립에 관한 사항

②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지부의 운영과 회계를 특별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28(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6장 조 직

29(사무국)

①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0(상근임직원)

① 본회 사무국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 임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1(지부 및 운영)

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 시도에 본회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장과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지부장과 감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자격 3년 이상

2.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또는 대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회원

3. 지부총회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사업 수행 중, 의도적인 사유로 행정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지부 임원으로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④ 지부장은 본회의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지부 의결을 거쳐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3. 지부의 임원구성 및 회원동정에 대한 사항

4. 지부의 총회 대의원 명부

⑤ 감사는 본회의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지부의결을 거쳐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감사보고서

2. 지부 재정 및 예산집행 감사보고서

⑥ 지부 운영은 본회 지부운영규정에 따른다.

 

 

7장 재산 및 회계

 

33(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4(재산의 관리)

① 보통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의 보통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한다.

③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5(재산의 평가) 본 회의 보통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6(재원)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보통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37(회계의 구분)

① 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38(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39(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0(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2(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8장 보 칙

 

43(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

2. 회칙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회칙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44(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잔여재산의 귀속) 회를 해산한 다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46(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7(수익사업) 본회의 수익사업과 철저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관 와이즈 넷을 본 회 아래 독립적 수익사업체로 둔다.

 

 

부 칙

 

1(시행일) 본 회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회칙제정 2009918

1차 회칙개정 2015209

2차 회칙개정 2016329

3차 회칙개정 2017327

4차 회칙개정 2018305

5차 회칙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