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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지원신청 및 외부 회계감사(감사보고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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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2026-06-10 16:48 hit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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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 및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사 감사보고서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의가 있어,
회원 시설들(특히 소규모 센터)의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별 센터들과 소규모 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다만, 향후 다수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만일, 회계사 감사보고가 필요한 법인의 경우 한지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보조금은 회계감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정부 보조금은 세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 기준(수입금액 등)을 따질 때 제외됩니다.따라서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이 보조금이라면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준은 '보조금 외 순수 후원금(기부금) 등'의 액수입니다.
세법상 지정공익법인의 회계감사 기준은 연간 순수 후원금(출연재산)과 기타 수입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대부분 소규모 시설은 정부 보조금 외에 순수 후원금이 연간 3억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 단.....
법인 산하에 여러 센터를 둔 경우 (주의)
예를 들어, 소규모 센터 10개소를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별 센터 하나의 후원금은 몇 천만 원 수준으로작더라도, 10개 센터의 연간 후원금을 모두 합쳤을 때 법인 전체 후원금 및 수입 총액이 3억 원을 넘어가면
해당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기준은 개별 센터가 아닌 법인(본사)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세법상 기준 : 자산 5억 이상, 수입금 3억 원 이상일 때 회계사에게 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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