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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정부예산안_방과후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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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2024-09-06 16:46 hit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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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편성 절차
1. 5월 31일까지 각 부처, 기획재정부로 예산 요구서 제출
2. 6~8월 : 예산안 편성 (기재부 내부 조정,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3. 8월 말 : 예산안 확정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4. 9월3일까지 예산안 국회 제출
■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1. 9월3일까지 예산안 국회제출
2. 9월~10월 초 : 소관 상임위 회부 및 정부 시정연설
3. 9~10월 :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기획재정부 장관> 예결특위장)
4. 10월 중 :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5. 10월~11월30일까지 : 예결특위 종합심사 (위원회 회부, 종합심사)
- 보건복지위원회 동의 (삭감 세출예산 각 항 증액, 새 비목 설치)
6. 12월2일까지 : 본회의 심의 확정 및 이송
- 예산안 증액 동의 요구, 본회의 심의 확정, 예산 이송
-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정부안 : 자율계정 7.4% 인상, 지원계정 7.7% 감액
지원계정 감액이 아복, 지원단, 특성화 등 어디에서 감액 되었는지 추가 확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