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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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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2024-08-01 13:03 hit : 447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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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서비스 제공자
- 늘봄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라는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전담 행정인력이 배치되어
’25년에 교사의 돌봄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설치했는데 대규모 학교는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발령하고 소규모학교는 교감이 담당한다. 늘봄실무직원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 교원으로 채용·배치한다.
특히, ’24년 1학기에 교사가 담당했던 돌봄 업무는 2학기에 늘봄실무직원에게 모두 이관된다.
‘25년에는 교사가 완전히 늘봄학교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즉, 학교 돌봄의 서비스 제공자는
지방공무원(또는 교감)으로 구성된 늘봄지원실장과 공무원이나 공무직,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실무자들이 돌봄 행정을 담당하고 늘봄전담사(전 돌봄전담사)나 프로그램 강사가 실제 돌봄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교육부는 신규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두 시간 무료 돌봄 등 1조 1,657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밖 돌봄서비스 연계는 자유수강권 바우처 사업을 제시하지만,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는
승인 아동만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역의 대학, 기업 등 서비스 공급처를 확대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자질과 안목,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가
엿보이지는 않는다. 단지, 교사들의 행정부담 회피 조건이 우선되고 사교육에 있는 아이를
늘봄학교에 모으기 위해 조급하게 만든 정책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4. 돌봄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1 희망 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 무료 제공하고 미 희망시
늘봄에 참여토록 했다. 프로그램 강사로 시간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확보된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우수 공급처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단체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제한된 지역자원에 따른 서비스 경쟁이나 배타적 요인으로
협력이 어렵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예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내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24년도 운영비는 총 358억 원으로
‘24년도 대비 5억원이 증액되었다. 정원에 따라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월평균
프로그램비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29인 이하 동 지역의 경우 월 158만 원의 운영비 중 52만 원 이상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평균 정원 25인 기준, 하루 990원의 프로그램 단가를 보여준다. 30인 이상
읍·면 지역의 경우는 더 낮아져 평균 34인일 경우 728원 수준이다. 즉 인원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단가는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10시간의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시간당 만원씩, 월 40시간 제공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프로그램은
2~4만 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하루 23,809원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해도 차이가 극명하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돌봄 카테고리에 함께 묶여 있지만 교육부와
늘봄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사실상 지방정부가 도외시하면 마을 돌봄은 서비스 품질에서도
열세일 수밖에 없다. 최소 일 990원의 순수 프로그램 서비스 비용이 2천원 이상(월 1백만 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 그것도 늘봄학교에 비하자면 열악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특히, 30인 이상의 농·산·어촌에 소재한 시설의 경우 강사의 접근성이나 저출산 인구감소와 도시
소멸 등의 중첩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고 다분히 개별 운영자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옥경원 대표 (글)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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