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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상해공제보험 '집중가입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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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03 hit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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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정부 지원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매년 조기마감 되어 신청하지 못하신 센터도 많으셨죠? 올해는 전년대비 지원인원이 대폭 늘어나, 더 많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 14만명 → 2021년 24만명 (+10만 명)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이 2월 한달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놓치지 말고 얼른 신청하세요!
* 국고보조사업으로, 많은 기관이 가입하여 정부지원 예산범위 초과시 가입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올해 가입하는 ‘신규’ 가입시설 대상으로 갱신대상 기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집중가입기간’에 한하여 가입을 진행하고 보장기간을 통일하고자 하며, 이후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 집중가입기간 : 021. 2. 1.(월) ~ 2021. 3. 1.(월)
나) 보장기간 : 2021. 3. 1.(월)16:00 ~ 2022. 3. 1.(화)16:00 까지 <보장기간 개별선택 불가>
다) 공제료(보험료) : 총 2만원 중 50% 정부지원, 50% 자부담 (1인 당 年 1만원)
라) 가입대상 :
- 보장개시일 기준 재직 중인 직원 (대표자 및 상근임원 포함)
- 위 사업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규’시설
- 인원 변동 (직원 입․퇴사) 시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마) 보장사항 :
-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나머지 50%는 시설 자부담)
-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고도 포함하여 24시간 상해사고 보상
바) 가입 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시설별 단체가입 (직원 개인별 가입 X )
○ (상단 메뉴) 사업안내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신청/조회 → (하단) 가입신청
○ 홈페이지 청약 후 자부담 보험료까지 입금해야 가입 완료
사) 문의 : 02-3775-8899 (ARS 2번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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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공헌기업, NGO 등이 나누고 있는 사업을 소개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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