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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장기저축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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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5-18 16:55 hit :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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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바로가기]
 - ■ 목적
 - 정부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전체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제사업을 통해
 - 열악한 급여로 생활하는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 개요
 - 매월 일정금액의 부담금 납부 후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혜택 세부내용
 - - 이자율(급여율) ( 연동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0년 3월 17일 기준)
* 장기저축급여 상품은 복리이율 적용1.5% 1.75% 2.25% ※한국은행 기준금리(0.75%) 
+ 가산금리 0.75%※한국은행 기준금리(0.75%) 
+ 가산금리 1%※한국은행 기준금리(0.75%) 
+ 가산금리 1.5% - ※ 기준금리의 조정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반영 됨
 - ※ 가산금리의 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됨
 - - 가입구좌
 - 1구좌 10,000원으로 최소 1구좌(10,000원) ~ 최대 70구좌(700,000원)까지 신청가능
 - 예)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경우,
 - 10만원 한 건, 20만원 한 건, 40만원 한 건 가입 가능
 -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 * 세제혜택 (2020년 3월 17일 기준)
* 급여율 변동시 이자소득세율도 변동될 수 있음0~1.36% 내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소득세법 제63조)15.4% 
(일반 이자소득세)공제회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 ■ 청구안내
 -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순서로 진행
 -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상품명(*년만기) -> 해지신청
 - - 해지신청 후 나의공제상품 화면에서 급여청구서를 출력하여 팩스(02-6918-6111)로 발송
 - (급여청구서에 친필싸인이나 도장 필수)
 - ※ CMS출금 계좌와 급여청구계좌가 상이할 경우 통장 사본을 포함해서 팩스 발송
 
- ■ 단리 환산 및 세제 혜택 반영 시 (2020년 3월 17일 금리 기준)
 1.79% 2.11% 최대 2.84% 
- ■ 유의사항
 -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재직중이여야 함
 - (단,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동안은 회원자격이 유지됨)
 - ※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동안은 자격(재직)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상실 된 경우, 상품 신청 시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