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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기준 헌법 소원? '수계전환'을 무시한 생태계 파괴와 자기 교만의 패착!

  • 관리자 2019-06-21 11:51 hit : 1987 link

  • 얼마 전, 두 단체(카톨릭협의회, 지아연)는 지역아동센터 전체의 합의된 언급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용아동기준 철폐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알고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인데

    지역아동센터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것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받는 일이기에 마땅히 논의와 협의

    가 있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황망하기 그지없다. 

    마치,  사춘기 방황하는 아이처럼 질풍노도와 같은 짧은 생각, 거침없는 행동이다.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하고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이런 경고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단체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양보도 해 봤다. 이런 황망한 독자행동에 매우 어처구니가 없고 현장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대응해야 한다. 


    모든 법과 정책에 장점만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또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최저급여가 좋은 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은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폭탄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지만 경제 실패라는 것과 연계되어 고민이 크다.  

    최저급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말이 있다. 안정적 생활을 보장받고  외환벌이를 할 수 있다하여

    3D 업종은 최근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수시로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 직면한다.


    최근, 인천 수돗물 오염사건의 계기가 된 '무리한 수계전환' 즉, 물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 것은 수도관 안에 낀

    오염물질들을 다 일어나게 해 각 가정에 피해를 입혔다. 정책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신중함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가 필요하고 결코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게 되거나 인천 수돗물 사건처럼 구석 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두 단체가 주도한 '이용아동 기준 철폐 헌법소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의 합의를 이루거나

    설득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기본과 상식을 파괴한 행동이다.

    이 단체에 나는 "이후의 문제에 책임 질 수 있나?"라고 했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실것이다." From J)였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배경을 소상히 현장에 알리고 협의의 과정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음을 밝힌다.




    1.  아쉬울 것 없는 보건복지부


    이용아동기준의 내면을 살펴보자.  물론,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동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들도 이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이다.  이상적인 기준 철폐의 방향을 늘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즉,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돌봄의 대상(100만 명 중

    지역아동센터가 9만 명 이용)중 돌봄이 절실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호에 틈새가 생길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인권!"  이럴 것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야하는 문제와

    다를 바 없다.


    복지부는 당황한 내색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에서 도와주니 부담을 덜었다.

    부담스러웠던 공을 늘상 쥐고 있던 정부가 이젠 현장에서 가져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딜레마에서

    어떤 쪽도 결정할 수 없는 비난의 도마위에서 결정 못하고 있는데 현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에 져도 나쁠 건 없고 이기면 현장에 더 대담하게 나올 것이다.


    반대로, 헌법소원에서 현장이 이겼다고 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하자. 

    정부는 민간이 69.4%나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에 더 보수적으로 돌아서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운영비 인상 노력에 매우 치명적이다.  그나마 취약계층이라는 명분이 지원 가능성을 높여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은 보조금 때문에 아이들이 아닌 운영자들을 위한 생각 아닌가?"라고 호소한다.

    나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다. "여태 보조금으로 운영하지 않으셨나요?" 돌봄과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복지국가요 복지 국가책임제다.  이제는 정부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바우처로 갈 것인가?  일반아동에게 이용료를 받게 할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먼저, 바우처로 가게 되면 현장은 인천 수돗물 사건처럼 물꼬를 바꾸는 수계전환을 해야 하므로 현장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바우처 형태의 논의가 종종 있었지만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 빌미를 열어주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밥상공동체로서 운영자의 관점보다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민원 제기나

    지금처럼 수혜의 입장보다는 거꾸로 계약관계가 만들어져 운영자들은 안타깝지만 더 많은 속 앓이를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이용료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계약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비용 지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민원도 발생한다.

    예로, 노인복지관은 무료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민원이 적지 않다.  앞으로 이용료 발생 즉시 민원의 증가와 

    정부 보조금의 제한적 지원으로 이용료를 받아야 운영이 되거나 경제적 편익을 위해 '일반아동'만 받으려는 선택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는 정작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아동들의 설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내국인보다 낮게 책정하겠다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했지만 실상 현장은 낮은

    임금을 가진 외국인만 고용하게 되는 경제 논리로 결국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2. 후 폭풍 쓰나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후원금의 축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아동이 증가하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후원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로인한 쓰나미가 시작될 수 있다.  증거를 들어보자. 

    최근 지역아동센터를 몇 개소 운영하는 법인 담당자들을 만났다.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아동을 많이 받게 되면 "법인이 지원을 계속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고 즉석에서 고백한다.  

    어쩌면 당연하다. 후원의 개념은 그것을 전제로 한다. 지역아동센터 후원은 급격하게 줄 것이다.

    어려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도왔다고 말하는 후원자가 적지 않다.  보편적 돌봄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보다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몇 몇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현장에 무리수를 던졌다.

    나는 이 행동들이 순수하다고 보지 않는다.  순수한 이들이었다면 분명 한지연을 비롯한 타 단체들도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해당 두 단체는 이미 나머지 현장 단체에 도전장을 내고 전쟁을 선포했고 보건복지부와의 TF에서도 진일보 하지 못

    하도록 온통 이 이야기로만 점철시켰다. 특히, 광화문 궐기대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배타적이었다.  

    현장이 분별하고 판단하라.   듣는 바 험담과 많은 힐난도 참아 왔지만 수용과 이해는 여기까지다.






    3.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관건은 '운영 현실화와 안정화'다.  운영이 안정화되어야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떨어진다.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의 중심에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해야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는 돌봄정책, 부처의 변화는

    현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운영의 현실화와 더불어 운영의 안정화가 절실하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아동들을 받는다고 치자. 현장의 변화 없이는 더 많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도 크다.  동전의 양면을 보아야 한다.  

    종사자가 자주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용아동 기준을 허문다고 아이들의 권리가 상승하는가? 

    프로그램비가 너무나 부족한데 일반아동이 들어오면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빚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분명한 것은 이용아동기준이 지금 허물어지면 예산 지원의 장벽에 반드시 부딪힌다.

    어떤이는 이 말에 대해 "이용아동기준은 운영자를 위한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조치인가?"라고 한다. 나는 그에게 묻고싶다.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옳았을까?

    과거, 이용아동기준이 6:4에서 9:1로 갔을 때에도 그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기준을 8:2로 낮추었을 때 환영하던 이들도 있었다.  더욱이 지금은 정부와 그 비율을 낮추자고 조정하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끝장 선택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후로 수도 파이프에 낀 오물들이 센터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급격한 수계전환이 아니라 서서히 사회 인식이 개선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풀어나가야 한다.


    인천수돗물 수계전환 책임자는 직위해제되고 문책의 인사를 했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누구의 몫인가?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현장은 반드시 그 후폭풍에 대해 문책하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종사자들의 몫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잘 필요한 돌봄을 요청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현장은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고 소신을 지키되 배신을 배격하라.

    어른들은 몰라서 그랬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현장은 이제 격동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나 고민하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갑자기, 온실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하우스가 벗겨졌다.

    작열하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