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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차량 중간 경과 공지]

  • 관리자 2021-04-06 17:28 hit : 2206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4차 공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공지를 앞서 드린 바 있지요? 그것을 토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 현재 진행여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에 협조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리하여 복지부에 보고 되었는데,
    한지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내용을 대조 비교, 수정, 보완하여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4월5일 월요일)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토부에 공문서를 보내 협조를 구하였고 국토부는 현재 결재라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소 무난하게 될 것으로 알지만 지난 번 말씀드린 바대로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 안전벨트2점식으로만 해야 함, 3점식을 특례로 허용할 것인가?
    미리 말씀드린대로 3점식 벨트 의무화가 추진되는 어중간한 상황이라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할 지 몰라 걱정이긴합니다.
    이 또한 유예기간을 두어 보장하면 두 번 일하지 않고 두 번 비용도 절감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지금은 2점식만 허용, 신차의 경우 출고시 조절이 가능한 3점식은 허용됨.)

    나) 속조제한장치의 경우, 2012년도 상반기 이전 차량에 관련하여 (한수원 차량은 해당 없음)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조절장치 없이 특례 적용할 것인가?
    아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임의로 차 컴퓨터 메인 시스템인 ECU를 조작했다가는 검사 승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돈만 날리게 됩니다.
    불법 튜닝이죠.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지연에서는 속조 제한을 특례로 잡아 운행기록장치로 보완하는 방법
    복지부 의견서에 함께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래 운행기록장치임) 2012년도 일부, 2011년도 이전 것 모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노력을 해 보겠지만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양새임.

    다) 경찰청의 보수적인 단속 의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가)와 나)의 경우에는 국토부 협조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협조를 위해 복지부가 또 공문을 보낸 모양인데 결과는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해결을 위해 오는 금요일 행안위
    위원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기로 예정하였습니다. 경찰청 윗선 협조를 다이렉트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누군,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강제로 시행하는 보수성에는 상식선에서 부처간 협력도 배제하는 불합리를
    강제성을 동원해 개선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2. 차량 구조변경 비용

    현재 한지연에서는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금회 크라우드 펀딩은 마중물입니다.
    이를 보고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조만간 소식을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기 제출됨.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복권기금'을 통해 예산을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대폭 책정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복지부가 차대번호를 요구했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난 번
    공지에 말씀드린 대로 '차대번호' 접수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고 있을겁니다. 이 차대번호는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조변경 대상을 특정 지목하여 특례를 주기 위함인데 꼭 참여해서 기록 제출하셔야 합니다.
    차대번호 제출시, 오타가 없어야 합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아래 차대번호 생성 예시)
    공장에서 이를 보고 수리가 진행됩니다. 차대번호 제출하지 않는 센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외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도 더러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
    AS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스토퍼 (보조발판)의 경우 고장이 나면 수동으로 전환해 차량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발판을 내놓고 다닐 수 없는 법이지요. (보조발판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전동으로 자동임)

    또한, 업체가 구조변경에 대한 국토부장관 명의의 '제작자등 등록증'이 발급된 업체인지 중요하고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 등이 발급된 업체인지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대개 자동차 등록증에 다른 업체 이름이 명기되거나 후에 AS가 발생할 경우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검사시 승인이 안 날 수 있으니 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사제품을 쓸 경우 검사에 통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경광등 교체나 정지 표시장치의 부속이 고장나거나 부서질 경우 해당 부품만 조달받아 자가 수리, 또는 전체가 아닌
    일부 부속만 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추후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겠지요.
    아래 사진은 스포일러 형 경광등입니다. (경광등만 눈알처럼 세워진 게 아니라 위에 함께 뭍혀있죠?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이게 20만 원 정도 가격이 더 나갑니다.
    일반형 경광등은 이렇거나 따로 되어 있거나 합니다. (2쌍 씩 부착하게 됨)
    창에 어린이 보호, 또는 동승자가 탈 경우 '보호자 동승'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은 모두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한 한지연의 대책

    - 해당업체와의 MOU 및 전국 1급 정비 인프라를 통한 구조변경
    : 한지연에서는 회원들의 구조 변경시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 업체와 전반적인 협의과정을 마쳤습니다.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간 AS 보장 (특허제품 및 운전자 작동 시 육성 목소리 안내 등)
    2. 인증된 부품만 취급 (검사시 허가된 제품만 사용, 인증)
    3. 한지연의 물품 샘플 검수로 동일 부품 사용 협약 (한지연 필증 발급예정)
    4. 회원가 할인 (타 구조변경 업체와 경쟁우위에 있도록 설정)
    참여시 차대번호 확인과 함께 한지연 회원증 발부하여 할인.
    최종 협약이 완성되기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중앙정부에서 차대번호 수집이 완료되고 대상 차량 확인이 완료되는대로 연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


    #
    기타비용
    1. 검사대행 (업체 대행시 100,000원 추가)
    2. 저렴한 가격 협약 (단, 후방카메라와 카니발 안전벨트, 스포일러 제외)
    3. 썬팅문제 : 70%까지만 허용되어 있어 더 진한 썬팅은 벗겨내야 함.
    개인이 벗기다 뒷 열선 파손우려로 전문업체에 맡기고 70%로 다시 썬팅.
    안이 들여다 보여야 하며, 여름철 뜨거운 경우 자외선 차단이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으나
    4월 17일부터 이 부분은 단속대상임.
    어린이 보호차량은 썬팅 농도가 40%에서 70%로 강화됨 (옅어짐)
    비용은 개별 부담 (한수원 카니발의 경우 투명으로 출고되나 개인적으로 하신 것은 원상복구 및 70%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차량은 썬팅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정도의 70% 이상으로 바뀝니다. 안에 아이들을 두고 내릴 수 있으니 당연한 조치지요. 여름엔 좀 덥겠네요. ㅠㅠㅠ
    이상. 질문은 아래 댓글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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