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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Q&A / 지역아동센터 연계 편

  • 관리자 2020-02-18 13:35 hit : 2230

  • 여러 질의가 쏟아짐으로 인해 QA를 만들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은 ‘공익적ㆍ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인증하는 개념입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3. 정관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4. 사회적협동조합 설치시 필요한 서류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5. 수입․지출예산서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임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5.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확인)


         
                
                                                                    전체 등기소 협동조합(이하) 상호에 이름을 기록하신 후 검색 클릭!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 인가 신청 후 며칠 정도 소요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부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증을 교부해야 하나 미비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수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 빨간색 날은 제하고 날짜 계산합니다.)


    7.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경우 겸직금지 의무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금지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8. 농협, 수협도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나요?

      A : 농협, 수협은 협동조합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게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농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이 있습니다.
          ※ 협동조합 개별법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