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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9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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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1-20 09:12 hit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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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하여 2020년도 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시자협회에서는 실습기관 선정 심사를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