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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_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외]

  • 관리자 2020-10-12 17:40 hit : 1611

  •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1.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해야하며 2.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및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 교육을 받으셔야하고 3.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도색,표지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은 2020년 11월 27일부터입니다.





    많은 센터들이 차량으로 아동의 등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처럼 도색도 해야하고 법령에서 정한 다양한 기물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차량도색등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은 어려우실 겁니다.
    지자체와 내년 예산을 논의하실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등은 현재 코로나상황으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중앙에서도 복지부와 본 사항에 대해 대응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을 경우 사고시 가중처벌된다고 하네요ㅜㅜ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