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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장기저축급여 안내

  • 관리자 2020-05-18 16:55 hit : 2330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바로가기]

    ■ 목적
    정부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전체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제사업을 통해
    열악한 급여로 생활하는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개요
    매월 일정금액의 부담금 납부 후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혜택 세부내용
    - 이자율(급여율) ( 연동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0년 3월 17일 기준)
    * 장기저축급여 상품은 복리이율 적용
    구 분3년 만기5년 만기10년 만기
    이자율(복리)1.5%1.75%2.25%
    이자율산정방식※한국은행 기준금리(0.75%)
    + 가산금리 0.75%
    ※한국은행 기준금리(0.75%)
    + 가산금리 1%
    ※한국은행 기준금리(0.75%)
    + 가산금리 1.5%
    ※ 기준금리의 조정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반영 됨
    ※ 가산금리의 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됨
     
    - 가입구좌
    1구좌 10,000원으로 최소 1구좌(10,000원) ~ 최대 70구좌(700,000원)까지 신청가능
    예)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경우,
         10만원 한 건, 20만원 한 건, 40만원 한 건 가입 가능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기준금리 변동 추이

    * 세제혜택 (2020년 3월 17일 기준)
    구 분장기저축급여일반금융상품
    이자소득0~1.36% 내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소득세법 제63조)
    15.4%
    (일반 이자소득세)
    종합소득과세공제회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 급여율 변동시 이자소득세율도 변동될 수 있음
    ■ 청구안내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순서로 진행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공제상품 -> 상품명(*년만기) -> 해지신청
    - 해지신청 후 나의공제상품 화면에서 급여청구서를 출력하여 팩스(02-6918-6111)로 발송
    (급여청구서에 친필싸인이나 도장 필수)
    ※ CMS출금 계좌와 급여청구계좌가 상이할 경우 통장 사본을 포함해서 팩스 발송
    ■ 단리 환산 및 세제 혜택 반영 시 (2020년 3월 17일 금리 기준)
    기 간3년 만기5년 만기10년 만기
    이자율1.79%2.11%최대 2.84%
    ■ 유의사항
    ※ 장기저축급여 가입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재직중이여야 함
    (단,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동안은 회원자격이 유지됨)
    ※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동안은 자격(재직)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상실 된 경우, 상품 신청 시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