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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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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11-23 16:25 hit :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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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이후 임금명세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쉽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