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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지역아동센터 아동 권리 규정

  • 길병구 2019-04-30 15:40 hit : 687

  • 가평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

     

     

    1장 총칙

     

    1(목적가평지역아동센터는 대한민국 헌법아동복지법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장 권리의 유형

     

    2(생존권생존권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화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가평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식생활보건안전교육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3(보호권가평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성별장애인종종교문화언어 정치적 이유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받지 않으며 소수집단이어도 합리적으로 배려받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 받는다.

     

    4(발달권가평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다양한 정보와 문화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아동에게 맞는 교육과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5(참여권가평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개인 생활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장 아동권리 보장

     

    6(아동인권)

    ① 이용 아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종사자로부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받아서 보관한다.

    ③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아동(필요시 보호자 포함)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7(아동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③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8조 (차별금지이용 아동의 성별장애인종종교문화언어 정치적 이유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9조 (이용 아동의 비밀 보장)

    ① 가평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한다.

    ②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시설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0조 (정보제공)

    ① 시설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현황서비스 제공의 목적서비스 내용이용자격요건이용방법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하여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③ 보호자가 아동 이용의 권리와 의무서비스 제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한다.

     

     

    3장 권리침해 및 고충처리

     

    11조 (의견수렴함가평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권리 침해 해결 및 고충처리를

    위해 의견수렴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의견수렴함의 운영)

    ① 제기한 고충은 15일이내(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 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다만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에서 심의한다.

    ③ 이용 아동의 고충상담을 위해 시설장을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4장 자치활동보장

     

    11(자치회가평지역아동센터 대표 및 시설장은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 계획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12(자치권의 보장가평지역아동센터 대표 및 시설장은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생활수칙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13(아동자치회의 규정아동자치회의에 관한 운영 규정은 별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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