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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확인서(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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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마을 2022-10-25 16:49 hit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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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지침- 출결관리>
1. 보호자의 이용종료 의사 확인 필요( 7일 이상 무단결석 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이용종료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나 이용종료가 필요한 경우
( 1) 현저하게 출석율이 저조하거나/ 2) 무단결석이 지속될 경우/ 3) 기타 이용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출석인정 특례(공결) - 공결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필수
1)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해 타 기관을 이용한 경우
2)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아동의 질병, 부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최대 2개월)
4) 친인척의 경조사 , 가족행사 등 가정학습 요청의 경우(1회 최대 7일)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조치를 받은 경우
6)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으로 보호자가 사전 연락한 경우
7)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